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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아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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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10-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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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릴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 

알고보니 한국에 살고 있었고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안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아들. 친아들로 인정받을수 있냐며 고민을 털어 놨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홍길동은 태어났을때 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아주 어렸을때는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줄 알았고...

내가 10살이 넘어서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길 엄마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가끔 꽐라가 되면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재산도 많았다 


그런데 홍길동은 얼마전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아버지가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2020년 세상을 떠났다는 것

홍길동은 엄마에게 얘길 듣고 너무 놀라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다

솔찍히 뒤늦게 아버지 얘길 하신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 아버지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고 

엄마는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일부러 얘길 하지 안은것 같았다 

너무 속상하고 어머니가 가엾고 불쌍하다 

홍길동은 비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닌 친아들로 인정받고 싶다 

아버지가 염라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친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냐?  

.

.

낵아 알고있는 결론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홍길동은 아버지로부터 부자관계를 인정 받을수가 있다

단 :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반드시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홍길동이 친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면 재산 상속도 가능하며 

아버지가 2020년 사망하였다면 재산 상속은 이미 분할이 됐을것으로 추정 


이럴때 홍길동은 해당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상당한 가액]을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홍길동은 엄마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엄마가 홍길동을 홀로 키웠다는 점

지급 청구권이 성립된다면(상속인들에게 상속권으로 봄) 

양육비 청구권은 지급권 채무로 보기에 상속이 된다는 점이기에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

.

오늘의 타산지석 

아버지 쉐리가 가진것은 쩐 뿐이요 남는것은 시간뿐이니 바람을 피웠다는 야그 

염라국으로 이민가기까지 얼마나 대굴빡이 아팠을까나....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대접을 받을려면 그것도 모순이다 

그래도 재산이라도 많이 남겨 놨으니 불행중 다행이담마  


넌 임마 재산까지 없었으면 홀로 깨구락지 됐땀마 ㅋ 

.

.

어제도 꽐라 

오늘도 모임이 있는데...또 꽐라가 될듯...

내일만이라두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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