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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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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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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종교이민은 일반이민과는 달리 영주권 절차중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단계(Labor Certification—LC)를 거치지 않는게 특징 입니다.

일반 취업영주권은 첫째로 우선 노동청에 PERM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동청 검증 허가를 받고 그후 두번째로 이민국에 이민 페티션 허가(I-140)절차를 거쳐 승인받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 인터뷰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반면에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이민국에 인터뷰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기다리게 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이민의 경우는 목회자가 미국에 오는것은 미국 사회 순화에 좋은 역활을 한다고 하여 특별이민으로 분류하여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종교이민 페티션(I-360)을 곧바로 신청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청 검증허가 단계가 4-5년씩 걸렸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 뛰는 종교 이민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이민은 꼭 현재 목회를 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 2년동안에 끊임이 없이 연속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야 만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학생비자(F-1)나 방문비자(B-2)로 왔다면 한국에서 목회한것은 연속 2년 경력에 계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관광으로 와서 2-3개월 지났다면 이 2-3개월 공백기간 때문에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와서 교회에서 초빙 받아 목회를 시작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종교이민(EB-4)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학생으로 있는기간도 설사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력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풀타임으로 그리고 월급 받고 일한 목회 기간만 경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 기간에 또는 신학교 학생 신분 기간에 교회에서 목회한것은 2 년 경력 기간에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방문 비자 기간이나 학생 비자 기간에 월급받고 일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취업이 되니까 불법체류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성직자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직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현재 종교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종교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석사이상의 고학력(Advanced Degrees)으로 취업 이민 신청하면 종교 이민 신청보다 기간이 더 단축 될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어 꼭 한번 저희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를 권합니다.

저희는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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