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아요ㅠ > 직장생활 하소연

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하소연 인기 게시글

직장생활 하소연

세금 너무 많아요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491회 작성일 19-02-11 23:00

본문

월급쟁이 2월에 세금을 800만원을 내야하는데 도데체 얼마를 벌길래세금이 800만원이나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그동안 신용카드사용하고 공제 받을게 별로 없지만 연말 상여금을 세금으로 다시 다 내야하니 속상하내요.
나 몰래 부수입이 또있는것. 같기도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쪽은 무뇌안이라 ..
그저 통장에 찍히는대로 받아 쓰는데 의심이..
추천1

댓글목록

best 제우스 작성일

자세히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연말정산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수있어요
(남편분 공인인증서 있어야해요)
또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원천징수부라고 발행하는데
거기에 소득이 나올꺼에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족인원)에서
각종공제등 다양한데 그부분은 따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자녀분이 없으시고 지출한 액수나 공제받을 사용처가 없으시면 상당액수를 토해내는건 맞아요
자세한건 남편분께 여쭤보세요
부부인데 그정도는 물어봐도 괜찮자나요

좋아요 1
Tina 작성일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떼가는 세금은 급여의 몇프로 정도 되나요?

좋아요 0
칼라 작성일

일년에 세금 안내는 달이 두 달 정도 밖에 안되네요 ㅠㅠ
얼마나 번다고 가져가는게 많은건지

좋아요 0
제우스 작성일

자세히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연말정산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수있어요
(남편분 공인인증서 있어야해요)
또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원천징수부라고 발행하는데
거기에 소득이 나올꺼에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족인원)에서
각종공제등 다양한데 그부분은 따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자녀분이 없으시고 지출한 액수나 공제받을 사용처가 없으시면 상당액수를 토해내는건 맞아요
자세한건 남편분께 여쭤보세요
부부인데 그정도는 물어봐도 괜찮자나요

좋아요 1
Total 91건 2 페이지
직장생활 하소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76 익명 3035 4 04-25
75
연봉 협상(?) 댓글14
Tina 2756 3 03-21
74
백수된날 댓글7
익명 2484 5 03-13
73 익명 2074 1 03-02
72 익명 1816 0 02-27
71 익명 3475 1 02-27
70 미즈나라 1647 1 02-20
69 익명 2251 0 02-20
68 익명 1449 1 02-17
67 익명 2265 1 02-15
66 익명 1492 1 02-13
열람중 익명 1492 1 02-11
64 익명 1515 0 02-09
63 익명 1308 0 02-04
62 익명 1582 2 02-01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현재 접속자 수 : 332명

Copyright © 미즈위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