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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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340회 작성일 20-09-27 01:13본문
안녕하세요
이 체널이 가장 활발한 듯 싶어 올립니다
문제 될 시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유부남인걸 알고 저와도 여러번 술자리 해서 서로 아는 사이 입니다
진짜 욕하고 싶은데 차분히 여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카톡 내용 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애칭이나 외도 증거는 없습니다
사귄다는 말과 운명이라든지 저녁약속, 데리러 간거, 출장 갔을 때 다른 직원들 몰래 만남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약 5개월치고 매일 연락했고 제가 아는 만남의 기간은 약 10개월정도
둘이 하루종일 붙어있다보니 연락의 내용이 별로 없고 블박도 없고 최대한 치밀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도 종종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 막막합니다
남편과 합의이혼 결정하고 재산문제로 얘기중이며
지금은 그 여자와 만남과 연락이 없어 더이상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상간녀 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금액 보다는 꼭 승소하고 싶습니다
조언과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여기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정확할 거예요
상담료가 있겠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전문변호사 찾아서
잘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승소없이
진행비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도 가지고는 증거도 안되고
위자료 청구도 안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는
확실한 물증만 되는걸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하두 말들이 많아서 기냥 지나치려다....
나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있으며 소위 말하는 ***(?) 입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간통)에 대한 판결
현재 추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니 판사도 인간이라 성향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엉아 얘기를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거라는 점 잊지 마삼
1. 현재 남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로 분류
이 엉아가 볼때 님의 글은 정황상 증거로 보임....즉 간접적인 증거라는 야그
2. 간통죄 존재 당시와 현재 간통죄 폐지 후의 증거?
간통죄 존재 당시는 반드시 직접증거만 채택하였습니다
현재는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상 증거도 가능
존재당시의 직접적인 증거란 정액이 묻은 콘돔. 휴지. 관계 동영상 등등
폐지 후의 현재는 남여의 지나친 친밀한 관계표현. 문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등
[채택이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소송이란?
가정파탄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하는 겁니다
입증자료와 함께 님이 법률전문가에게 위임을 해 줄수도 있고
[나홀로 소송] 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선임은 이 엉아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올바른(?) 전문가를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전문가를 선임하면 알아서 해 주겠지만 모든 초기비용부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금액은 알려 드리기가 쫌....)
이혼소송. 위자료. 아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권.
혼인 년수로 가늠 위자료는 많게 잡아도 2천만원이 넘지 안을겁니다
(승소 가정으로....)
(지금까지 엉아는 위자료 3천만원 넘는것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봤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해도 2천만원 아래
요건 이 엉아가 장담합니다
5. 남편이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가 된다면?
이혼소송에서 님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은 틀림은 없지만
판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점 (판사의 고유재량권과 권한 좌지우지)
숙려지간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정조서부터 기러기 한백년
무엇보다 현재 국가에서 이혼을 장려(?)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점
할말은 많치만 그리고 알려드릴 내용도 많치만....
엉아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오늘은 이만.....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쩐 1원도 필요 없습니다
기냥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ㅋㅋ
님의 행운을 빌어 봅니다
네 월요일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 해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이쪽에 대해 들어보신 분 혹은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이나 경험담 얘기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하두 말들이 많아서 기냥 지나치려다....
나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있으며 소위 말하는 ***(?) 입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간통)에 대한 판결
현재 추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니 판사도 인간이라 성향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엉아 얘기를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거라는 점 잊지 마삼
1. 현재 남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로 분류
이 엉아가 볼때 님의 글은 정황상 증거로 보임....즉 간접적인 증거라는 야그
2. 간통죄 존재 당시와 현재 간통죄 폐지 후의 증거?
간통죄 존재 당시는 반드시 직접증거만 채택하였습니다
현재는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상 증거도 가능
존재당시의 직접적인 증거란 정액이 묻은 콘돔. 휴지. 관계 동영상 등등
폐지 후의 현재는 남여의 지나친 친밀한 관계표현. 문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등
[채택이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소송이란?
가정파탄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하는 겁니다
입증자료와 함께 님이 법률전문가에게 위임을 해 줄수도 있고
[나홀로 소송] 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선임은 이 엉아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올바른(?) 전문가를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전문가를 선임하면 알아서 해 주겠지만 모든 초기비용부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금액은 알려 드리기가 쫌....)
이혼소송. 위자료. 아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권.
혼인 년수로 가늠 위자료는 많게 잡아도 2천만원이 넘지 안을겁니다
(승소 가정으로....)
(지금까지 엉아는 위자료 3천만원 넘는것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봤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해도 2천만원 아래
요건 이 엉아가 장담합니다
5. 남편이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가 된다면?
이혼소송에서 님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은 틀림은 없지만
판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점 (판사의 고유재량권과 권한 좌지우지)
숙려지간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정조서부터 기러기 한백년
무엇보다 현재 국가에서 이혼을 장려(?)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점
할말은 많치만 그리고 알려드릴 내용도 많치만....
엉아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오늘은 이만.....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쩐 1원도 필요 없습니다
기냥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ㅋㅋ
님의 행운을 빌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도 가지고는 증거도 안되고
위자료 청구도 안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는
확실한 물증만 되는걸로...
여기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정확할 거예요
상담료가 있겠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전문변호사 찾아서
잘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승소없이
진행비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월요일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 해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이쪽에 대해 들어보신 분 혹은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이나 경험담 얘기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