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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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19-01-14 11:19본문
3살된 아이 엄마입니다. 직장문제로 시골에 집을 얻어 남편이 살고있었습니다. 아이데리고 그곳에 갔다올때마다 아이가 하루종일 보채고 울며 밤에 잠을 자지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고열 폐렴 장염등으로 입퇴원 응급실방문으로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어야 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집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불법지하수라는것을 알게되었구요. 이물을 지역에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였더니 비소라는 중금속에 오염되어있었습니다. 이물로 만든 이유식과 분유를 먹어서 그동안 아이가 그렇게 아팠던거였어요. 집주인은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구요 저에게 비소로 오염된 불법지하수라는것을 숨기고 끓여먹으면 괜찮다고 하였으나 제가 검사결과지를 보자고 하니 보여주며 비소때문에 아이가 아프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비소는 최근까지도 보험금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쓴 독극물로도 유명하며 방송에서는 그남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독살을 위해 쓰이던 독극물인데 이것을 숨기고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던지라 시골 주택에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이 수십년동안 관리나 검사도 하지않은 불법지하수라는것을 꿈에도 모르고 아이에게 이물로 분유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주인이 너무 괘심하고 저의 아이에게 남은 중금속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커 부산 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찰서에서는 그게무슨 아동학대냐면서 이런건 고소건이 될수없다고 아이를 안고 찾아간 저에게 두번이나 헛걸음을 하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정서적인 면이 걱정된다며 오히려 지역아동학대기관에 저를 신고하여 아이앞에서 집주인과 싸우는 과정이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라며 상담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폐렴 장염 발달지연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던 대학병원 두군데에서는 비소에 중독되 사경을 헤메는 아이에게 검사결과 아무이상이 나온것이 없다며 더 위독한 아이들이 많으니 나가라고 하였고 장애진단서조차 발급거부하였습니다. 비소는 뇌손상 뇌성마비를 일으킬수있는 독성물질이라는것은 인터넷 위키페디아 who등에서 가장 유해한 독성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저의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라면서요. 정말 아이가 중금속에 중독돼 아파서 머리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아이를 중금속 검사를 하지않고 정상이라고 치료를 하지말라고 유기시켜놓고 장애진단서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서와 대학병원 두군데에서 이렇게 이사건을 처리한것은 고의적으로 이사건을 은폐시킨건 아닐까요? 불법지하수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누가 알수있을까요?? ㅇㅣ 집은 군청 수도검침원이 주기적으로 나와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왔는데도 이 불법지하수를 원상복구 시키지않고 사람들이 먹고 죽든지 말든지 쓰도록 놔두었습니다. 이주택은 수십년전에 kt 공기업이 사택으로 쓰기위해 지어진 건물이었구요. 그때부터 불법건축물 불법지하수 수도시설이었던 겁니다. 저와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채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울고 소리지르는 이유를 찾기위해 병원을 다녔던겁니다. 이일을 이따위로 처리한 부산 경찰서와 부산 아동학대기관과 부산 대학병원이 하나같이 우리아이를 유기시키고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으로 이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니세프에서 비소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한 수많은 논문이나 연구결과가 있고 아이병원 진료기록이 있는데도 경찰은 비소때문에 아이가 아프다는 증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역시 비소때문에 아이가 뇌성마비 증세가 온것인지 모르겠고 아이가 정상이랍니다. 개도 먹지않을 이런 물을 먹여놓고 이따위로 얘기하는 이런나라에서 아이낳은게 죄일까요?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런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인권침해로 아이와 아이엄마를 비소중독으로 죽여도 무죄인 나라가 예멘인보다 낳은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불법지하수를 쓰도록 놔둔 군청을 고소했으나 관할 법원에서 수개월을 계류시켜놓고 재판진행도 하지않았습니다. 전 아이데리고 시골에 가는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남편때문에 가게되어 이런일을 당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올리라고 한다는 직장상사때문에 살지도 않는 시골에 아이주민등록까지 옮겼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런일 당한것과 남편은 아이가 아파도 전혀 심각성도 몰랐고 그문제로 너무 오래다투어 관계를 회복할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골사람과 결혼 한것 너무 후회됩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검사결과도 숨겨놓고 나중에 경찰에 고소하니 자기도 불법지하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기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개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구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겼는데도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둘이 비소든 물과 음식으로 죽을뻔했는데 먹어도 괜찮다는게 이 나라의 법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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