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시 조정조서에 나와있는 시간 꼭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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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뉴 댓글 3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0-05-11 12:36본문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시간이 나와있는데
예를들면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5시
이렇게정해져있을때
제가 날짜를지키기는해도 시간 오전10시 이거정확히 안지키면
양육자가 면접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참억울하네요
그시간못지키면 면접안시켜줄거다고 협박하네요...
제가토요일에도 오전에 일을해야해서 참난감하네요..
댓글목록
안보여주려하면 어떤이유에서라도 토를달고 늘어질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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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라는 표현
그리고 면접교섭권
이미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 판결이 난것 같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판결을 합니다
시간. 장소. 만남 횟수를 지정하고
쌍방이 참석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조정조서에 명시가 됐더라도
시간및 어쩔수 없는 사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차후 반복적으로 아가를 볼모로 면접교섭권의 횡포(?)를 부린다면?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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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님께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게 어떠실지요
좋아요 0안보여주려하면 어떤이유에서라도 토를달고 늘어질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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