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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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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4,027회 작성일 19-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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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댁일이네요
작년 7월쯤. 전화도안하시던
시아버지가 전화가오셔서 너꺼보험을 들어주신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해서 보내주라합니다.
보험을드는데 왠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할까요?
무슨보험이냐 물엇더니. 본인 즉 시아버지
회사 화물차 운전을하시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그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보험에 가입을해야한다고
합니다. 제명의로하면. 돈이 얼마가 많이 절약된다하시고
전 안해주고싶엇지만. 아무것도 가진거없고
어려운시댁이라. 사정봐줘서 제꺼 인감증명서.도장을
보냇어요. 그후 제도장은. 다시 택배로받기그래서
나중에 시댁감 가져올라햇어요

솔찍히 시댁. 10년에 한번 두번 볼정도입니다.
잘 갈수도없구요. 가지도않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제이름으로
차보험을 가입하셧네요ㅡㅡ
없이사는집인데. 어떻케 빚으내셧는지 차를 구입을하셧고
어찌된영문인지는 모르나. 차를. 구입하시고 그차에대한
차보험도. 제이름으로 가입
더 기가찬건. 차보험이 당최 얼마인지는몰라도
90만원돈을 8회차나 납부하라는증명서
몇일전 분기에내는 돈이 밀렷다고. 우편이 하나
날라왓고. 작년에도 두어번 독촉장이 날라왓어요

제잘못도 아닌데
너무 불안하네요ㅠ

몇일전엔. 또 일반인감증명서 필요하다해서
보내줫더니. 오늘 전북에 어디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한답시고. 전화가오네요ㅠ
당최 멀 가입을 하셧고
뭔짓꺼리를 해놓으셧길래
그은행에서는 아버님이 대출받으시려는데
1프로 주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신원조회를 해달라 부탁이 왓네요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 이름으로 빚이잇나요?
햇더니 2억원정도 잇다고 ...

ㅠㅠ하아ㅠ. 신랑테는
너가 머라좀해야하는거 아니냐니

저희신랑. 효자인가보네요
모르는일. 모르겟다. 너가이야기하라고
답답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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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st 제우스 작성일

에효
좀 진즉에 물어보시죠
왜 자기 아들 냅두고 며느리에게 저러실까요
인감도장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요
인감도장은 찍어주기 전에 5번을 생각하라고 하죠
왜??
무한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게 다 님이 책임져야 한다는거죠
10년에 한두번(?)보는 시부모가 뭐가 무섭습니까
인감도장을 찍을땐
5번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안심이 되면.....안찍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인감도장은 빌려줘도 안되고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갖고있기에
남편조차도 주면 안된다는거죠
님께서 책임을 질수 없다면 분명히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님께서 해야할일은
님의 인감으로 시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셔야 해요
님의 채무관계를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인지..무슨 사이트가 있거든요
님의 금융정보를 알수있는 행정부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님의 채무관계를 알아보시고
남편과 같이 동행을 하시든
시부모님께서 님의 인감을 사용했다는 확인이라도 받아오셔야 약속을 지킬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진중한 대화를 하셔야합니다
채무관계를 해결할수 있다면 해결하는게 좋아요
2억의 채무가 있으신 시부모님의 유산상속은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 포기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손주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은...찍기전에 5번을 생각하고
안찍는겁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쪽으로 빠삭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
아침햇살 작성일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왕래도 별로 없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도 자세히 설명않고 인강증명 보내라하는 시아버지가 이해가 되지않네요. 또 그런다고 인감증명 보내는 며느리도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효부라서 그런건지 무지의 소치인지 . . .
인감증명서는 빚낼때, 보증설때, 내재산 팔아먹을때 사용할수있는거라는건 아시죠?
인강증명을 때준다는건 내재산 니맘대로해라 라고 인정하는거와 같은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인감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시고 안가르쳐주면 법원이나 법률구조 공단에 민원상담이라도해서 알아내야합니다. 그리고 댁이 감당하실 정도라면 그냥두시고, 아니면 취소시켜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감증명 주라고 하면 인감증명은 안된다고 하고 사정을 들어보고 댁이 마음닿는대로 도와주시는겁니다. 시아버지가 아니고 그누구라도 인감증명은 주면 안되고 그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댁이 마음가는만큼 도와주세요. 형편이 안되면 못되와주는거지만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조언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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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민2349 작성일

한집의 며느리로써 10년에  한두번 볼 정도이면  무슨 사연인줄은 모르지만  시댁과 거의 인연을 끈으신거나 나름 없는데..    왜 인감도장  이나 증명서를 주나요..  아버님이 부탁하셔도 쌩 가셔도 되겠는데..

혹 님  자가운전 하시나요??  트럭 명의가 님  명 이라면  아버님이 운전하시다 사고 나면      나중에 님 이  일년에 한번 차 보험 드실적 차 보험료가 올라가요..

저두 남동생 차 두대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차 보험료가 올라가드라구요
물론전  오른 부분은 남동생이  주지만..

그리고 각종 딱지도 님 주소지로 올라옵니다.    앞으로 복잡할 일 투성 같으니 남편과  의논해서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님 남편이 효자는 아니죠..  아내가  시댁 어른을  십년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어찌 효자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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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작성일

에효
좀 진즉에 물어보시죠
왜 자기 아들 냅두고 며느리에게 저러실까요
인감도장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요
인감도장은 찍어주기 전에 5번을 생각하라고 하죠
왜??
무한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게 다 님이 책임져야 한다는거죠
10년에 한두번(?)보는 시부모가 뭐가 무섭습니까
인감도장을 찍을땐
5번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안심이 되면.....안찍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인감도장은 빌려줘도 안되고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갖고있기에
남편조차도 주면 안된다는거죠
님께서 책임을 질수 없다면 분명히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님께서 해야할일은
님의 인감으로 시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셔야 해요
님의 채무관계를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인지..무슨 사이트가 있거든요
님의 금융정보를 알수있는 행정부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님의 채무관계를 알아보시고
남편과 같이 동행을 하시든
시부모님께서 님의 인감을 사용했다는 확인이라도 받아오셔야 약속을 지킬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진중한 대화를 하셔야합니다
채무관계를 해결할수 있다면 해결하는게 좋아요
2억의 채무가 있으신 시부모님의 유산상속은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 포기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손주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은...찍기전에 5번을 생각하고
안찍는겁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쪽으로 빠삭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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