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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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892회 작성일 19-03-03 09:59본문
그 증인의 조건에 사위나 며느리도 포함이 됩니까?
저의 생각에는 사위나 며느리도 친척의 범위에 들어가는것 같아서 사위나 며느리는 증인이 될 수 없을것 같은데
저의 친구는 사위도 증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공증을 한다면
어머니, 아들-며느리, 딸-사위는 증인이 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친구는 사위는 증인이 될 수있다고 하네요.
사위가 증인이 될 수있으면 며느리도 가능할거 같은데 또 며느리는 안된다고 하네요.
저의 생각에는 사위나 며느리는 증인이 될 수 없을것 같은데 누구의 생각이 맞는건가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전문가상담(가정법률상담)에도 올렸는데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댓글목록
유언장 공증에 대해서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증은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유언장 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後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 유언장 작성자는 2명을 대동하고(증인) 공증인(변호사 : 자격 구성요건을 갖춘자)
즉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이여야 합니다
2. 워드나 문서 혹은 한글 타이핑은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 되므로
유언자의 자필을 기준으로 하되 녹음이나 증서로 작성하고
반드시 날짜를 명시하고 자필서명은 필수 입니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 정지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증인의 역활은 공증 작성시부터 마무리가 될때까지 자리를 비워선 아니 됩니다
즉 공증인(변호사)이 증서를 작성할때 법적으로 증인이라는 얘깁니다
4. 증서가 모두 작성이 됐다면 공증인은 증인 앞에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 내용이 증인은 맞는가 틀리는가를 귀 담아 듣고
네 .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이해관계를 설정되어 있는 자
즉 증서를 작성함으로서 내게 어떤 이익의 계산성이 온다면
효력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이익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유언으로 이익 받을 사람이라면
그의 배우자(즉 아들의 배우자는 며느리, 딸의 배우자는 사위)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